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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ify + 도입 예정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민국(USCIS)에서 2024년부터 시범 운영 예정인 E-VERIFY+는 무엇인가요?   ▶답= 이미 시행되고 있는 E-verify는 고용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노동 허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노동 허가가 없는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도록 기업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VERIFY+는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양식 I-9와 고용 적격성 확인 프로세스를 더욱 간소화하여 고용주에게는 추가된 효율성을 제공하고 종업원에게는 개인 정보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전자 서비스 기능입니다.       ▶문= E-VERIFY+ 전자 서비스 기능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답= E-VERYFIY+는 고용주와 종업원을 위한 포털 서비스입니다.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직접 통지가 가능하고 향상된 효율성과 원활한 통합 서비스로 고용주의 부담이 감소되며 종업원은 정보 직접 입력 및 전자 서명을 하여 데이터 입력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업무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전자 포털 서비스입니다.     ▶문= E-VERIFY+의 시험 운영은 언제부터 경험해 볼 수 있나요?   ▶답= E-VERIFY+는 2024년 봄에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시범 운영에서 얻은 피드백을 토대로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문= E-VERIFY+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 E-VERIFY+의 자세한 정보와 업데이트는 공식 웹사이트인 e-verif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되는 정보는 추가로 업로드됩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최경규 변호사 도입 예정 전자 서비스

2024-04-24

2024 USCIS 양식 가격 인상 업데이트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USCIS의 수수료 및 양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답= USCIS가 2024년 4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는 새로운 수수료 규정에 따라 특정 이민 양식 또한 새로운 버전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이로써 연장 기간 없는 (No Grace Period) 제도가 시행되며, 새로운 수수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I129, I129CW, I140, I600, I600A과 같은 양식들은 '04/01/2024판' 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 H-1B 캡 등록 수수료에는 어떤 큰 변화가 있을까요?   ▶답= H-1B 캡 등록 수수료가 현재 $10에서 등록 당 $215로 크게 올라갑니다. 이 변화는 2025년 3월부터 FY 2026 캡 시즌부터 적용이 될 것이며, 현재 FY 2025 캡 시즌에는 $10 수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 Form I-129, Form I-140 및 Form N-400의 청구 수수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답= H-1B 청구에 대한 Form I-129 수수료는 70% 증가하여 $780이 되고, Form I-140 수수료는 $700에서 2% 오른 $715가 됩니다. Form N-400 수수료는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온라인 제출은 $640에서 $710으로 11% 증가하고, 우편 제출은 $640에서 $760으로 19% 증가합니다.     ▶문= 프리미엄 프로세싱의 시간표가 어떻게 변경되고, 새로운 프리미엄 프로세싱 요금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 프리미엄 프로세싱의 심사 기간을 15 달력일에서 15 영업일 (Business Day)로 연장됩니다. 새로운 프리미엄 프로세싱 요금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적용되며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I129(H-2B/R-1): $1685, 129 (E,H,L,O,P,Q,TN): $2805, I140: $2805, I539: $1965, I765: $1685.     ▶문=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수수료에는 어떤 변경이 있나요?       ▶답=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에서는 $1,440의 수수료가 도입됩니다. 14세 미만 신청자는 부모와 함께 제출할 경우 $950의 감면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I-765 (EAD) 및 I-131 (Advance Parole) 수수료는 별도로 분리되어 이 문서들에 대해 개별 요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문서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함으로써 번들 된 수수료에 포함시키는 대신 특정한 요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문= 특정 범주의 고용주나 신청자에게 면제나 할인이 있을까요?     ▶답= 네, 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한 면제 및 감면된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Form I-129 청구에 대해 소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는 대기업과 비교하여 다른 요금 구조 혜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IS 미국 최경규 변호사 프리미엄 프로세싱 청구 수수료

2024-03-13

H-1B 비자 올 회계연도 달라지는 내용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2025 회계연도 H-1B 비자 추첨 등록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답= 2025 회계연도 H-1B 비자 추첨 등록 기간은 2024년 3월 6일 수요일부터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정오에 시작되어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정오에 종료된다. 2025년 H-1B 등록 수수료는 등록당 10달러로 유지된다.       ▶문= 이민서비스국(USCIS)이 H-1B 등록 프로세스를 위해 도입한 새로운 수혜자 (beneficiary) 중심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답= 지난 회계연도에 증가한 중복 신청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새로운 수혜자 중심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는 등록 시스템 남용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각 지원자에게 동일한 선택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기 가능성을 줄여 H-1B 등록 프로세스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문= 등록 프로세스에서 여권 또는 여행 문서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   ▶답= 등록 시스템은 여전히 여권 또는 여행 허가 서류 번호를 요구한다. 각 수혜자는 하나의 여권 또는 여행 허가 서류에만 등록될 수 있다. 등록에 사용된 여권 또는 여행 허가 문서는 H-1B 등록 프로세스에서 선택되고 H-1B 비자가 발급될 경우 미국 입국에 사용할 예정인 동일한 문서여야 한다.       ▶문= 여권 또는 여행 문서 요건에는 어떤 예외가 있나?   ▶답= 신분 정보 변경에 일부 유연성이 허용되며, 결혼으로 인한 성명 변경, 성별 변경, 여권 도난으로 인한 여권 번호 또는 만료일 변경 등이 허용될 수 있다. 2025 회계연도 H-1B 등록 프로세스의 변경 사항은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민 사기를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변경 상황을 계속 모니터하고 웹사이트에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회계연도 최경규 변호사 변경 여권 이민 사기

2024-02-07

국무부의 인터뷰 면제 권한 확대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비자 인터뷰 면제 대상은 누가 해당되는가?   ▶답= 비자 인터뷰 면제는 비자 없이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비자를 발부하되 마지막 절차인 인터뷰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인터뷰 없이 비자를 받게 되면 절차가 간편해서 편리할 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게 된다. 다만, 그 혜택은 모든 비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로 한정된다. 이민 비자는 여전히 인터뷰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처음으로 H-2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 또는 48개월 이전에 같은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신청자가 대상이 된다. (다만, 유일한 이전 비자가 B 비자인 경우는 제외)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비자의 만료일로부터 48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신청자는 인터뷰 면제를 받기 위해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전의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은 2023년 말로 만료됐다.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은 비자 처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도입된 바 있다.       ▶문= 인터뷰 면제 권한의 시행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답=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이 권한은 유지되며 매년 검토될 것이다. 다만, 별도로 만료 기한을 두지 않아 이 정책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문= 인터뷰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   ▶답= 신청자는 국적 또는 거주 국가에서 신청해야 하며, 비자를 거절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거절 사항이 극복되거나 면제된 경우는 제외). 또한 잠재적인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일부 상황이나 현지 조건에 따라 심사관은 여전히 일부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국무부 인터뷰 면제 비이민 비자 최경규 변호사

2024-01-24

H-1B 비자 미국 내 발부 시범 실시 (캐나다, 인도)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H-1B 비자 갱신 실험 프로그램의 대상은 누구인가?   ▶답= H-1B 비자가 캐나다에서 01/01/2020~04/01/2023까지 발급되었거나, 인도에서 02/01/2021~09/30/2021까지 발급된 경우이다. 이것은 시행 범위를 20,000으로 유지하기 위해 캐나다와 인도의 미국 영사관에서 특정 날짜에 발급된 H-1B 비자를 소지한 신청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또한 이 실험 프로그램에는 H-1B의 주 신청자의 부양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 신청자인 H-1B 비자 소지자만 대상으로 한다. 다른 나라 비자 소지자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문= 시행일은 언제부터인가?   ▶답= 국무부는 01/29/2024부터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무부는 가장 최근에 발급된 H-1B 비자 신청자들을 위한 4000개의 자리 (캐나다 2000개 및 인도 2000개)를 매주 공개할 예정이며 2024년 1월 29일, 2월 05일, 2월 12일, 2월 19일 및 2월 26일에 각각 공개할 계획이다. 각 자리에 대한 2000개의 신청이 한도에 도달하면 해당 그룹에 대한 다음 신청 날짜에 대한 자리가 다시 공개될 때까지 온라인 포털을 닫는다. 자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다음 이용 날짜에 다시 시도할 수 있다. 시범 프로그램은 2024년 4월 1일 또는 모든 신청 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계속된다.       ▶문= 필요한 문서는 무엇인가?   ▶답= 사진, 유효한 여권, 그리고 전자적으로 제출된 DS-160, 온라인 비이민 비자 신청서, 지원자의 현재 양식 I-797 통지서 및 지원자의 I94 입국 및 출국 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하다. 환불 없는 수수료는 205달러이다. 국무부에 따르면 처리 시간은 필요한 문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평균 6~8주가 소요된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캐나다 캐나다 인도 최경규 변호사 발부 시범

2024-01-10

서류 미비 상태에서의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취업이민의 주요 단계 조건과 서류 미비 체류자의 신청 가능성은 무엇인가?   ▶답= 취업이민은 노동 인증(LC), 고용주 청원(I-140), 그리고 영주권 신분 조정(I-485)의 세 가지 주요 단계로 나뉩니다. 서류 미비 체류자라도 노동 인증(LC) 및 고용주 청원(I-140) 단계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가족 초청의 경우, 서류 미비 체류자도 가족 이민 청원서 (I-130)를 제출할 수 있는가?.   ▶답= 가족 초청의 경우, 서류 미비 체류자도 가족 이민 청원서 (I-130)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가족 이민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은 서류 미비 상태에 관계없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출국 후 비자 인터뷰를 받고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문= INA 섹션 245(k)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며, 외국인이 해당 예외를 통해 어떻게 영주권 신분 조정을 받을 수 있는가?.   ▶답= INA 섹션 245(k)는 특정 취업 기반(EB) 영주권 카테고리에 적용되며, 신분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허가 없이 미국에서 노동한 경우에도 영주권 신분 조정을 허용합니다. 이 예외를 이용하려면 해당 위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은 노동 허가 위반 등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신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245(i) 구제는 과거 특정 기간 내 가족 초청, LC 등이 접수된 경우, 구제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것임에 반하여 245(k)는 일정 기간 내의 위반에 대한 용서를 제공하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245(i)는 일단 자격이 생기면 영구히 그 자격이 유지됨에 반하여, 245(k)는 180일이라는 단기간 동안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서류미비상태 영주권 신청 영주권 신분 최경규 변호사

2023-12-12

J1 교환 방문객, 2년 거주의무 규정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2년 외국 거주 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   ▶답= J1 귀국 의무를 해소해 이민 비자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으로의 신분 조정을 신청하거나, 비이민 H, L, 또는 K 비자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이다. J1 귀국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적 국가 또는 최후의 법적 거주지에서 적어도 2년 동안 물리적으로 거주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문= 2년 외국 거주 의무에 대한 판단 기준과 결정은 어떻게 되는가?   ▶답= 특정 J1 방문객이 만약 자국 또는 마지막 법적 거주지로 여행을 하더라도 그 여행 날짜는 2년 외국 거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으로 고려된다. 핵심은 국적 국가 또는 마지막 법적 거주지 내에서 어떤 기간이더라도 그 기간이 얼마나 짧던지 상관없이 외국 거주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일부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또한 신청자가 2년 외국 거주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에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경우 USCIS는 국무부로부터 지침을 구하고 협의해 사례를 평가할 수 있으며 2년 외국 거주 의무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 USCIS는 각 상황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사례별로 평가한다.   또한 USCIS는 그들의 사례를 '증거의 우열'에 기반해 평가하며, 이는 해당 주장 또는 사실이 50% 이상의 확률로 사실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보다 증거 부담이 낮은 기준이다.     ▶문= 외국 의학 학위 취득자를 위한 3가지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   ▶답= 첫 번째, Conrad State 30 프로그램은 각 미국 주는 해당 주 내의 지정된 의사 부족 지역에서 근무를 약속하는 외국 의료 졸업자들을 위해 J1 비자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두 번째, 관심 있는 정부 기관(IGA)에 요청한다. 미국 정부의 특정 기관, 예를 들어 미국 국가 보험과 국립 보건국 (USPHS)과 같은 기관은 특정한 의사 부족 지역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도록 외국 의료 졸업자의 J1 비자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세 번째, 특별한 어려움 또는 박해: 일부 외국 의학 학위 취득자는 2년간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특별한 어려움을 입증할 경우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앞의 3가지 면제 조건에는 특정한 고용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나 이러한 사항은 특정 자격 기준과 신청 절차가 있을 수 있어 해당 연방 또는 주 정부 기관에서 설정한 요구 사항과 절차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면제의 가용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와 안내를 얻기 위해 이민 당국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거주의무 거주의무 규정 교환 방문객 최경규 변호사

2023-11-22

E-2 투자비자의 조건 및 투자 규모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E-2 투자비자의 투자금액은 얼마인가?     ▶답= E-2 비자의 투자자는 미국 내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 한다. 투자금액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최소 1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민법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만-3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통상적으로는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민국 심사관 그리고 각 나라의 미국 영사관의 판단에 의해 금액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미국 영사관에서는 10만 달러를 요구할 수 있고 어떤 곳에서는 30만 달러 혹은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문= 투자하는 비즈니스의 업종에 따라 자본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답= 사진관 비즈니스를 예를 들어 보자. 투자금액이 20만 달러라면 장소 리스, 실내 공사 및 인테리어, 운영에 필요한 카메라, 컴퓨터, 소품, 광고, 그리고 종업원 고용에 필요한 자본으로만 투자하면 된다. 투자 금액은 비즈니스에만 투자되어야 하며 개인 거주지를 위한 아파트 리스 혹은 주택 구입은 해당되지 않는다.     ▶문= E-2 비자의 고용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답= E-2 비자 투자자는 미국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고용 기회를 반드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끼리만 운영이 가능하여 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 비즈니스는 E-2 비자에 적합하지 않다.     신청 시에는 비즈니스 플랜까지 첨부하여 미국인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는 것이 보통이다.     고용은 당장 업무 개시와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 5년 이내에 적정한 규모의 고용을 창출해 주면 신분 유지가 가능하다. 적절한 고용 인원은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 3명 이상의 고용을 보통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투자비자 투자 규모 최경규 변호사 투자 금액

2023-11-08

무비자 입국 시 주의 사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무비자로 입국할 때 주의할 점은?     ▶답= 무비자(ESTA)로 허용되는 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에 종사할 것이라는 답변을 입국심사관에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고용'이 돼서 일 할 것이라는 말은 입국 거절로 가는 지름길이다. 가족의 일을 무보수로 '도와준다'고 해도 고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무비자로 허용되는 활동은 관광, 비즈니스 등 비고용 활동이 전부이다. 또한,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F1 비자가 필요한데, 그 활동에 적합한 비자가 없으면서 그 활동에 종사할 것이라는 답변은 입국 거절의 사유가 된다.     한편,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결혼 혹은 결혼식에 그치고 영주권 신청 의사가 없고 귀국할 의사가 명백하다면 허용되는 활동에 포함된다. 또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혹은 성인 시민권자 부모가 귀국할 의도로 입국한 후 계획이 변경되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도 허용되는 활동에 포함된다.       ▶문= 지나치게 자주 방문하면 문제가 되나?     ▶답=무비자 방문은 90일의 제한이 있고 비록 출국 후 다시 언제라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자주 방문하는 것은 방문 목적에 의심을 갖게 만든다. 최소한 미국에 체류한 기간만큼은 해외에 체류한 후 재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다. 즉, 일 년에 180일을 체류 기간의 한도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무비자 방문 후 캐나다나 멕시코를 방문하게 되면 그 체류 기간도 여전히 90일에 포함되므로, 90일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의해야 한다.       ▶문= 소지품이 문제가 되기도 하나?     ▶답= 가족관계 서류, 즉,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지참하지 않아야 한다. 영주 의사를 보이는 증거로 오해를 받기 때문이다. 또한, 컴퓨터, 휴대폰에서 영주 의사를 보이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컴퓨터, 휴대폰 저장물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무비자 무비자 입국 무비자 방문 최경규 변호사

2023-09-20

학생비자의 취업수단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학기 중 취업 수단은?     ▶답= 학기 중에는 특별한 허가 없이 DSO와 협조하여 교내 취업 (on campus job)에 종사할 수 있다. 학기 중에는 20시간의 한도가 있지만, 방학 동안에는 풀타임으로 고용에 종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내 취업은 물리적으로 교내일 수 있고 부속 연구소와 같은 교외 기관일 수도 있다. 교내 취업으로 SSN을 받고자 한다면, DSO 그리고 고용주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교내 취업으로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취업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제한이 있다. DSO는 교내 취업 내용을 SEVIS 기록에 업데이트하므로 취업기관이 바뀌게 되면 DSO에 그 내용을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또한, CPT 그리고 OPT도 학기 중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는 전공과 관련된 일이어야 하며, 만일 풀타임으로 종사한다면 OPT의 사용 가능일 수가 그만큼 삭감된다. CPT는 DSO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20시간 이상)으로 가능하다.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마찬가지로 전공과 관련된 일이어야 하며, 졸업전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졸업 후 기간까지 합쳐 학위별로 1년이 주어지고 STEM OPT로 2년이 연장될 수 있다. OPT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의 학생신분이 필요한데, 이 학생신분은 반드시 F1 이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신분 예를 들어 E2 동반가족 비자로 학교를 다닌 경우에도 OPT는 가능하다.       ▶문= 졸업 후 취업 수단은?   ▶답= OPT는 일반적으로 졸업 후 사용하게 된다. OPT는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졸업 전 90일, 졸업 후 60일 사이에 이민국에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DSO가 SEVIS에 기록을 입력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만큼 DSO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가끔 업무의 전공 관련성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민국은 전공 관련성에 대하여 다소 관대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전공과 관련성이 있다면 전공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학생비자 최경규 변호사 교내 취업 전공 관련성

2023-09-19

미국 내에서의 비자 갱신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국내 비자 갱신은 무엇을 말하나?     ▶답= 원래 출국 후 해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는 '비자'를 미국 내에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올 연말경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미국 내 비자 발부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출국 후 비자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자를 받기 위하여 먼 해외여행을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진다.     특히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이민자들에게 비자 갱신은 상당한 부담이 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영사관의 업무 부담은 다소 줄어들게 된다.     한편, 비자의 국내 갱신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의 '신분 연장'은 여전히 가능하다. 즉, 비자의 연장 없이 신분만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며, 반드시 해외를 여행하거나 국내에서 비자를 갱신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 적이 있나?     ▶답= E, H, L, O, P 등 취업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이 프로그램은 9.11 이전에 시행되고 있었는데, 9.11 이후 2004년 보안상의 문제로 중단된 바 있다.     ▶문=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       ▶답= 취업비자의 일종인 H, L 비자에 대해 먼저 절차가 도입되고, 이후 다른 취업비자로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시기 및 확대 시행시기가 정해진 것은 없다. 또한, 아직 신청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다만 이전의 예를 보면 비자 신청서를 '보충서류'와 함께 워싱턴 DC(국무부)로 보내고, 새로 발부된 비자를 받는 절차로 진행되었는데 큰 변화 없이 절차는 대체로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면 절차 없이 비자가 발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 절차의 개선이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하겠다.     ▶문의:(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최경규 변호사 취업비자 소지자들 국내 갱신

2023-08-16

OPT 신속하게 받기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OPT 결과를 신속하게 얻으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   ▶답= OPT를 신청할 때는 이민국 양식(i765)이 가장 업데이트된 양식인지, 신청 수수료는 맞게 내는지, 접수되는 주소는 정확한지 등 기본적으로 확인해 할 사항들이 있지만, 특히 지체되지 않고 빨리 승인을 받기 위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I-20가 서명되고, 날짜가 맞고 노동 허가 신청을 승인하는 부분이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민국 계정을 하나 만들고 온라인으로 OPT를 신청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빨리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해 두면 진행 절차의 온라인 확인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이민국에서 이메일 혹은 문자로 케이스 진행 상황을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설정해 둘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계정이 있으면 주소 변경을 온라인 계정상에서 할 수 있어 유리한 점도 있다. 온라인 신청은 또한 보충서류를 파일로 업로드할 수 있는 편리한 점도 있다.     ▶문= OPT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되나?     ▶답= DSO가 OPT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OPT 신청이 이민국에 접수되도록 해야 한다. OPT 신청은 졸업 전 신청과 졸업 후 신청으로 나뉘는데, 졸업 전 신청은 1년 이상의 과정을 마친 후에 가능하며, 졸업 후 신청은 졸업 전 90일에서 졸업 후 60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다.        ▶문= OPT 신청 후 승인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급행(premium processing)' 신청은?     ▶답= 보통 OPT는 승인되기까지 3~4개월 정도 걸리게 된다. 이 기간을 한 달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급행' 신청이다. 추가로 1500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이 OPT 급행 신청은 최근 이민국이 도입한 절차이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온라인 계정상 최경규 변호사 온라인 신청

2023-05-17

아동신분보호법상 나이 계산 방식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아동신분보호법(CSPA)상 나이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나?         ▶답= 21세가 되기 전에 청원이 접수되었으나 영주권이 승인될 시점에서 21세를 넘겨 동반가족 혜택을 볼 수 없게 된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 아동 신분 보호법(CSPA)이다. CSPA 상의 나이는 비자 번호가 '사용 가능해질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의 나이에서 청원(petition)이 계류 중이었던 기간만큼 빼서 계산하도록 돼 있었고 이때 '사용 가능해질 때'는 '승인 가능 우선 일자'로 계산하고 있다. 이번 이민국 규정의 변경으로 승인 가능 우선 일자가 아니라, 영주권 신청의 경우, 영주권 접수를 한다는 전제하에서이지만, 접수 가능 우선 일자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할 수 있게 됐다. 즉, 날짜가 앞당겨진 만큼 CSPA 상의 나이가 더 어려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새 규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제한적인 사람들이 새 규정 덕분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물론 앞으로 CSPA 상의 나이 계산이 달라지게 되어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왕에 혜택을 못 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구제신청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   즉, 영주권 신청 시 CSPA 나이를 '접수 가능 우선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접수해 놓은 사람들, CSPA 상의 나이를 '승인 가능 우선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해 영주권이 이미 거절된 사람들, 즉 접수 가능 우선 일자를 기준으로 CSPA 나이를 계산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승인 가능 우선 일자로 계산해 아예 신청조차 안 했던 사람들이 대상이다.   CSPA 상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 비자 신청이 가능하게 된 때 즉,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도래한 날의 나이에서 그 청원 즉, i-130 혹은 i-140이 계류 중이었던 기간만큼 나이를 빼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i-130 혹은 i-140의 승인이 늦어져 그 승인 날짜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즉, 승인된 날의 나이에서 계류 중이었던 기간만큼 빼게 된다.   ▶문의: (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아동신분보호법상 아동신분보호법상 나이 나이 계산 최경규 변호사

2023-03-15

올해 H1B 등록 절차와 자격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금년 H1B 등록 절차와 자격은 어떻게 되나.   ▶답= 이민국은 금년 H1B의 추첨을 위한 등록을 3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3월 1일 오후 3시(PST)에 시작해 3월 17일 오후 3시(PST)에 종료하게 된다. 당첨 여부는 3월 31일 이전에 신청한 사람의 이민서비스국(USCIS) 계정을 통해 알려준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0달러의 등록비가 있으며, 고용주는 고용주 USCIS 계정을 통해 등록을 접수해야 한다. 물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용주 계정은 2월 21일 이후부터 만들 수 있으며, 지금은 계정 생성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추첨 방식도 예년과 같이 학사와 석사가 하나의 풀(pool)에서 6만 5000명의 비자 신청 대상자를 뽑은 뒤, 다시 석사만을 대상으로 2만 명의 비자 신청 대상자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즉, 석사의 경우 두 번의 추첨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당첨 가능성을 최근 몇 년 사이의 신청자 수와 비교해 보면 학사의 경우 당첨 확률이 약 20~30%, 석사의 경우 30~40%에 이른다.   H1B 등록 자격은 미국 혹은 미국 외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다. 자기 전공에 맞는 직장을 찾은 사람은 고용주의 협조를 얻어 등록에 참여할 수 있다. 학사 학위가 없더라도 경력을 학위에 필요한 기간으로 인정받아 예외적으로 H1B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당첨 이후의 절차도 숙지해야 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4월 1일부터는 고용주 청원(I-129)을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이 청원이 승인되면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거나 해외의 미대사관을 통해 H1B 비자를 받고 들어올 수가 있다. H1B에 당첨이 되고도 청원이 거절되는 경우는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무려 41%에 이르기도 했지만 작년의 경우 5%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문의: (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최경규 변호사 고용주 계정 고용주 청원

2023-02-15

'무사유' 전역도 시민권 신청 가능해져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무사유 전역'은 무엇을 말하나요?   ▶답= 무사유 전역(uncharacterized discharge)은 전역의 사유가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는 입대 이후 180일 이내의 조기 전역을 말합니다. 통상 전역에는 '명예' 제대 '불명예' 제대 '의료적 사유로 인한' 제대 '비행'으로 인한 제대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무사유 전역은 입대 후 신병 단계에서의 전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다수의 군인들이 입대 초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전역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전역하는 경우 시민권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문= '무사유 전역'의 경우에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이번에 이민국의 결정으로 무사유 전역의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민법상으로는 '명예로운 조건(under honorable condition)'으로 제대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명예로운 조건'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일반 전역(general discharge) 명예제대(honorable discharge)를 포함하는 것은 분명한데 무사유 전역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그동안 국방부(DOD)가 '무사유' 전역을 명예로운 조건하에서의 전역으로 행정적인 처리를 해 오고 있었고 연방법원에서도 유사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 점을 참고하였습니다.   ▶문= '무사유 전역'이 되면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답= 이민국 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무사유 전역을 받고 전역한 사람은 물론 앞으로 무사유 전역으로 제대하는 사람은 모두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이 규정은 즉시 발효되므로 이전에 혹시라도 무사유 전역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신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무사유 전역을 결정 받은 사람은 시민권 신청 자격을 놓고 이민국과 다툴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의: (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카카오아이디) 최경규 변호사미국 시민권 시민권 신청 최경규 변호사 모두 시민권

2022-08-10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제한 완화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최근 이민국에서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제한을 완화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예 맞습니다. 이민국은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불법체류로 인한 3년/10년 입국제한 기간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출국 후 미국에 재입국하더라도 그 기간은 계속 진행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혀 이의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는 그동안의 BIA의 결정 연방 법원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3년/10년의 입국제한 기간은 편의상 ''시효시간''으로 부르기로 합니다.     ▶문=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누가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답= 미국에서의 불법체류가 있는 사람이 한국에 갔다가 10년이 되기 전 가입국(parole) 혹은 비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미국에 체류하시면서 10년을 채운 사람은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갔다가 정당하게 비자 및 웨이버를 받고 들어온 사람은 물론 무비자로 다시 들어와 미국에서 체류 중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10년의 시효기간은 계속하여 진행하게 되고 만일 애초의 출국 후 10년이 지났다면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가 필요 없게 됩니다. 위의 무비자 입국의 경우 불법체류 사실을 숨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웨이버를 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7개월의 불법체류 후 출국한 후 비이민비자 및 ''웨이버''를 받고 다시 미국에 F1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3년을 공부하게 된다면 불법체류에 따르는 3년의 입국제한은 사라지게 됩니다. 입국제한이 없어졌으므로 이 사람은 ''웨이버 없이''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만일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다면 ''미국 내에서'' ''웨이버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민국은 심지어 ''입국심사 없이''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시효시간'' 중에 미국에 체류하였다고 하여 3년/10년 입국제한에 걸려 비자를 못 받았거나 웨이버 신청이 거부되어 비자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재심(motion to reopen)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의: (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카카오아이디) 최경규 변호사미국 불법체류 불법체류 사실 최경규 변호사 웨이버 신청

2022-07-13

이민국 급행 서비스 신청의 범위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민국에 급행 신청(premium processing)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답= 비이민취업청원(i-129)으로 E-1 E-2 E-3 H-1B H-2B H-3 L-1A L-1B LZ(Blanket L-1) O-1 O-2 P-1 P-1S P-2 P-2S P-3 P-3S Q-1 R-1 TN-1 TN-2가 있고(수수료는 모두 $2500이지만 H2B R의 경우 $1500입니다) J-1이 누락된 것이 눈에 띕니다. 이민청원(i-140)으로는 EB1A EB1B EB2 (일반) EB3(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이 있습니다. EB1C EB2(NIW)가 포함되지 않은 점이 주목됩니다. EB1C는 금년 6월 1일부터 일부(2021년 1월 1일 이전 접수자) 개시되었고(7월 1일부터는 2021년 3월 1일 이전접수자로 확대됩니다) EB2(NIW)는 금년 7월 1일부터 서비스가 일부(2021년 6월 1일 이전 접수자 대상) 개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이며 업데이트되는 범위는 이민국에서 별도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EB1C NIW의 처리기한은 다른 카테고리와(15일 3주)는 달리 45일(9주)입니다. 또한 이 기간은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조건에서입니다. 즉 RFE를 받으면 그 대응이 접수된 후 처리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문= 다른 신청 중에도 급행이 가능한 것이 있나요?     ▶답= 노동허가(i-765) 신청이 앞으로 급행 서비스에 추가될 예정이며 신분변경/연장 신청(i-539)도 급행 리스트에 추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들 급행 신청의 처리기간은 30일(6주)입니다.   ▶문= 영주권 신청이 급행으로 가능한가요?   ▶답= 그외 영주권(i-485) 신청 가족초청(i-130) 신청 등 흔히 사용되는 신청에 '급행'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행이 되지 않은 모든 신청은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속처리(expedited processing)'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급한 사정이 소명되고 이민국이 동의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문의: (714)295-0700                   (213)285-0700 최경규 변호사최경규 변호사

2022-06-15

무비자 입국의 조건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무비자 입국 시 어떠한 제한을 받나요?   ▶답= 미국 입국 시에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입국을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다투지 못합니다. 다만 망명(asylum)은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입국이 허용될 수 있지만 사실 망명이 승인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국을 거절당하면 그 사유가 아무리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다투지 못하고 공항에서 바로 돌아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 시 그 의도가 의심받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주의사를 보일 수 있는 소지품을 갖고 가지 말아야 하며 영주의사를 드러내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왕복 항공권 등 귀국 의도를 보여 주는 서류나 자료를 충분히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비자는 B 비자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으므로 B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미국에서의 활동이 제한됩니다.       ▶문= 무비자로 입국하여 재판 없이 추방당할 수도 있나요?     ▶답= 미국 내에서도 무비자 체류기간 동안 추방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방재판 없이 추방됩니다. 추방사유라 함은 주로 범죄를 말하며 일정 기준의 범죄는 추방의 사유가 됩니다. 추방은 이민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역이민국(district office) 국장의 판단으로 결정되며 지역이민국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민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문= 체류기간의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 무비자는 체류 기간의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즉 비이민비자로의 신분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며 시민권자와의 결혼 시민권자 자녀초청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무비자 체류가 연장되는 것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기한 내에 출국하는 것이 극히 어렵게 된 경우 지역이민국 국장의 허가를 얻어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satisfactory departure)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은 이 연장을 팬데믹(pandemic)을 사유로 2회 가능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문의: (714)295-0700                    (213)285-0700 최경규 변호사최경규 변호사

2022-05-11

조건해제 인터뷰 요건 완화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조건부 영주권 조건해제 신청 시 인터뷰 요건이 완화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혼인으로 영주권을 받은 조건부 영주권자들이 조건해제(i-751)를 신청함에 있어 인터뷰를 꼭 하게 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민국은 과거 일부 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인터뷰를 거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최근(4월 7일) 규정을 변경하여 모든 케이스에 대하여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도록 이민국 심사관들에게 재량을 부여하였습니다. 즉 이제는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하는 케이스가 더 이상 없습니다.   ▶문= 완화된 인터뷰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 이전에는 CR1 비자를 받고 들어온 영주권자들은 모두 인터뷰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터뷰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혼인의 진정성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고 이민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없으며 특별히 복잡한 사안이 연루된 것이 없고 범죄기록이 없다면 인터뷰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뷰 면제는 부부가 함께 신청(joint filing)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조건부 영주권자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단독신청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문= 인터뷰 조건을 완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이민국은 불필요한 인터뷰로 인한 인력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케이스만 인터뷰를 하도록 하여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받을 당시 혼인 후 2년이 되지 않아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다면 영주권 승인 후 2년이 되는 날의 90일 전 이후부터 조건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뷰 없이 조건해제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시켜 주는 서류들을 잘 정리하여야 하고 범죄 기록 이민사기 등의 혐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혼인의 진정성에 관한 증거서류는 중심이 되는 서류로서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의 기록을 중심으로 미리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714)295-0700                    (213)285-0700 최경규 변호사최경규 변호사

2022-04-20

이민국, 신용카드 결제 범위 확대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민국 수수료의 카드 결제가 가능한가요?         ▶답= 이민국 락박스(lockbox)에 제출하는 모든 신청에 대해서는, H비자를 위한 i-129를 제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초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에서 신용카드를 받기 시작한 이래, 그동안 이민국은 이민국 서류에 허용하는 신용카드 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현재 이민국 수수료의 결제는 미국 은행 카드로만 가능하며 해외 카드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서는 G-1450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문= 카드 결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답= 신용카드 결제라고 하여 특별히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신청 수수료는 신청 1건당의 수수료를 하나의 G-1450에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여 신청 수수료와 지문 수수료를 합친 금액으로 낼 수 있습니다. 1건의 신청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2건 이상의 신청에 대하여 하나의 카드로 결제는 가능하지만 각 신청당 G-1450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수의 신청에 대하여 일부는 카드로, 일부는 체크로 결제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 카드 결제 신청과 체크 결제 신청을 각각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카드 소지자의 서명만 있으면 되고 제3자라고 하여 카드로 결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신청인이 아닌 타인의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를 이용 ‘할부’로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전체 금액을 한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거부되면 신청은 거절(reject)됩니다. 이 경우 이민국에서는 재결제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문=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는 모든 신청으로 확대되나요?       ▶답= 이민국의 신용카드 결제는 ‘시범운영’(pilot program)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앞으로도 결제 방식을 개선하여 최종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디지털’ 결제 시대를 여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문의: (714)295-0700 (213)28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최경규 변호사최경규 변호사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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